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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알아보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운전이라는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숙지해야할 점이 많은데요.
흔히 교통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서 이래저래 실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 오늘 숙지하시고, 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 중 하나로 발급 받기 위해선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하는데요.
담당조사관이 사고를 조사해보고 이를 문서화시키게 된 후 발급이 가능한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담당 조사관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무방하지만 일부러 멀리 방문할 필요는 없고 본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구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더욱 쉬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을 택하고 싶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이라면 신분증 확인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이 발급 받는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피해자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민원 24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검색어 입력창에 교통사고를 입력하시고 가장 먼저 뜨는 자동차교통사고사실 확인 옆에 신청이라는 작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어렵지 않죠? 아무래도 사고 당시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을 해둔 문서라 과실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필히 알아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없다해요.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편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받아 볼 수 있다니 참고하시고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안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람에게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